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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센터 규정 제2조 제4호의 "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 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과의 법률부문 산학협력 및 법률문제 연구"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
다음과 같이 연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, 위촉을 원하는 전문가는 첨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직위: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구위원
2. 기간: 2022. 7. 1. - 2024. 6. 30.(2년) 예정
3. 복무: 비상임, 무보수 / 일정한 활동에 따른 수당은 지급 가능
4. 인원: 10명 이내
5. 자격: 법학박사
6. 기타: 법학박사 후 10년 경력자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위촉
7. 방법: 첨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lawcenter@cnu.ac.kr)로 6. 16.(목)까지 회신
위촉 결정 여부는 6. 23.(목)까지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
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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